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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진학상담, 원격수업 등을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에서 ‘학원’의 개념에 포함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습과정 시설 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논술, 진학상담과 보험·부동산·경매·카지노딜러 등을 교습하는 학원은 70㎡ 이상 규모를 갖춰서 지역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바리스타·소믈리에 등 식·음료품, 연극·뮤지컬·오페라 등 연기를 교습하는 학원은 시설 규모를 90㎡ 이상으로 갖춰 지역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는 온라인학원(원격교습학원)도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진학지도, 논술, 원격교습과정 등을 학원으로 관리하게 돼 이들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