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36) 씨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 서버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500여 명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인 박 씨 등을 채용, 유흥주점 고객들을 유혹해 도박을 벌이도록 했으며, 이들이 도박사이트에 쏟아부은 판돈은 모두 53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00만 원 이상 도박을 한 71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정 씨가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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