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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가 귀국 할 때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단적으로 말하면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은 관세 면세 대상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 올림픽 금메달처럼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먼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하고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관세율표에서 선수들의 목에 걸어주는 메달은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고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진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하고 청동으로 만든 동메달은 비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된다.
재미있는 점은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에 금을 도금해 만들기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에서는 금제의 신변장식용품이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된다.
현재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 60mm, 두께 3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은메달은 순은(純銀), 동메달은 청동으로 만드는데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들도록 돼 있다.
이번 런던 올림픽 메달은 지름 8.5cm,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메달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퀴즈 이벤트를 25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대표 블로그 '행복한 관문'(ecustoms.tistory.com)에서 개최한다.
올림픽 금메달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맞춘 응모자 중 매일 20명을 추첨해 총 100명에게 '아이스 커피' 기프티쇼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세관은 '행복한 관문'을 통해 매월 1회 다양한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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