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경제자유구역내 투자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이유로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내세웠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카지노 설립을 허가받으려면 외국인직접투자로 5억달러를 투자해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카지노 설립 허가가 100% 보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은 사전심사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기업신용평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10 이상 또는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 '최근연도 부채비율 동종업계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 중 3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총사업비 10조원의 용유·무의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환지방식 개발 허용,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고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그동안 법령의 집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