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76억 전기 도둑질" 한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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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015760) (25,100원▲ 50 0.20%)는 삼성전자(005930) (1,162,000원▼ 29,000 -2.43%)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2008년 10월부터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에 대한 위약금 176억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화성 2공장에서 1공장으로 예비전력을 당겨쓰기 위해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정당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했다며 이는 전기 부정사용에 해당해, 삼성전자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공장과 2공장은 각각 다른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임의로 두 공장 사이에 선로를 구축해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명백한 도전(盜電)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두 개 공장 간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계선로를 설치한 것으로 불법적인 도전 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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