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술집서 MB 욕 실컷 했더니 결국&&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28일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돈 처먹었냐. XX야. 명박이 쫄따구 XXX아”라고 욕설을 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법원은 경찰관 모욕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인천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지구대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수차례 ‘짭새’라고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